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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
등록일 |
2003.07.07 |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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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89 |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금년 7월 들어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189명으로 전년 164명 대비 25명이 증가하였고,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의 19%를 점유하여 전년25명보다 44%(11명)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 7월중에 발생한 11건의 사망사고중 7건이 이륜차 관련 사고로 이륜차 소유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대상
- 음주·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및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 이륜차를 타고 인도를 운행하는 행위
- 특히, 다방·음식점 등 배달업소 종업원의 무면허 운전시 업주도 형사입건 처벌
경찰에서는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