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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 사전 빈집신고시『휴대폰 문자메시지』이용 통보키로
등록일 2003.07.28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3352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장기간 집을 비운 것을 이용한 주택가· 빌라촌·아파트 등에 대한 도난사건을 예방하여 주민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주민 사전 빈집신고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통보」하는 새로운 치안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112나 지구대(파출소)로 신고시,
경찰은 휴가기간 및 자택 내·외부를 확인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통보
예) "현재 귀하의 자택을 방문한 바, 특이사항 없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 -00지구대-(-00파출소-)

우선 03. 7. 26∼8. 31(37일)동안 운영 후, 주민 반응 및 문제점·실적 등을 분석하여 추석 및 명절 연휴에도 지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도내 파출소에 보급된 휴대폰으로 경찰은 사전 빈집신고 대상에 대해 경찰의 순찰활동 증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상 유무를 전송하여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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