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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1.24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863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미성년자를 피의자가 경영하는 노래방으로 불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유흥영업을 시킨 조직폭력배가 검거되었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용관동에 거주하는 최 0 0 (당25세)가 충주시내 폭력조직인 신석만이파 조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02. 9. 1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충주시 성서동소재 람00 노래방에서 000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미성년자인 강 0 0(여,17세), 권 0 0(여, 16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영업을 한 사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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