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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내 경찰지휘관회의 개최
등록일 2003.10.18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3144

▶부정선거방지 위해 금품살포행위 신고주민에 살포금액의 100배 보상금지급
(5,000만원 한도), 선거당락을 결정하는 중대시안 적발 경찰관은 경감까지 특진
▶지역경찰제 조기정착, 조직폭력근절, 교통사고예방활동추진 등 민생치안확립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18일(토) 오전 10:00∼11:00까지 지방경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정갑 충북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도내 경찰서장, 지방청 과장·담당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경찰지휘관회의"를 갖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한정갑 충북지방경찰청장은
- 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4. 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 관련 10. 18일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금품 및 음식물제공과 선심성 관광 등 불법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금품살포행위 신고주민에 대해 살포금액의 100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당락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을 적발한 경찰관에 대해 경감까지 특진시키로 했다고 밝히는등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으며
- 10. 15부터 본격시행중인 「지역경찰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모색, 맛사지 업소 등 퇴폐영업 강력단속
- 수능시험경비 철저 및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보호활동 적극전개
-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한 무기한 강력 단속추진
- 전·의경 부대관리 철저 및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을 총력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17대 총선을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찰제 조기 정착과 퇴폐업소 강력단속, 조직폭력배 발본색원 등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과 사회안정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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