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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결혼 불법입국 조선족 여자 등 14명 검거
등록일 2003.11.11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3186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는
중국 연길시 등지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와 충북에서 내국인 결혼대상자 등을 모집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 시켜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14명 검거하였습니다.

― 이번에 검거 구속된 위장결혼 피의자 내국인 브로커 박00(42세, 청주 사직동)는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 이00(여, 41세)등 7명을 모집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각1000만원씩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켰으며,
― 내국인 남자 남00(51세,청주 분평동)등 7명은 무료 중국여행 및 초청 대가로 300만원씩을 수수한 후 중국에서 결혼한 것으로 위장, 결혼공증 서류를 만든 후, 국내 행정기관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초청장을 보내 불법 입국케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를 적용하여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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