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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1.28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636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오락기를 설치하고 약2개월동안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여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는
임 0 0 (당49세)와 처인 한 0 0 (당48세)가 02. 11. 20부터 03. 1. 26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소재 왕000게임장을 개설한 후 사행성이 지나쳐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블랙스페셜 등 오락기 50대를 설치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경품쿠폰으로 지급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0만원씩 약 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남편인 임 0 0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처인 한 0 0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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