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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1.29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817

쳐다본다는 이유로 증평건달이라며 피해자를 시멘트 벽돌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양회파 조직원 1명이 검거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는
양회파 행동대원인 이 0 0 (당32세)가 '03. 1.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율량동에 거주하는 이 0 0 (당3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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