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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홍보 강화
등록일 2023.03.13 작성자 교통과
파일첨부 230303 교통안전계, 전방 적신호 시 일단멈춤.hwp (1.8M) 조회수 457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 전방 차량신호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를 위해 ‘보행안전 패넌트’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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