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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2.07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466


식약청에서 현재 식품의 원료로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버섯에 대하여 소화기 계통의 위암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청주서부경찰서에서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에서 일황농장을 운영하는 성 0 0 (당56세)가 '02. 12월말경 www.ilhwng.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상황버섯을 팔기 위해 상황버섯의 효능 및 효과를 게재함에 있어 "소화기 계통의 위암등을 비롯하여 부인병등에 탁월하 효과가 있다"라며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02.12월경부터 '03. 2.3까지 10명을 상대로 12키로그램 620만원 상당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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