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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2.11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403

성폭력 피해를 당한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사가 입건되었다.


단양경찰서에서는,

'03. 2. 5. 18:3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소재 한00 산부인과 의사 한 0 0 (당36세)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진료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안 0 0 (당13세, 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혐의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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