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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2.12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354

유흥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살을 빼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과 마진돌 1개월분(60캡슐)씩을 투약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계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거주하는 이 0 0 (당24세)외 1명이 '02. 6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비하동소재 아라비안나이트의 유흥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향정약품인 펜터민과 마진돌 1개월분 60갭슐씩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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