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제목 |
위장결혼 불법입국 조선족 여자 등 2명 검거 |
등록일 |
2003.02.14 |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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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38 |
충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조선족 교포와 한국인 남자 등 2명 검거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양00(32세, 중국 길림성 용정시) 등은 지난해 3. 29 내국인 알선브로커 차00(당42세)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 입국키 위해 중국 현지에서 내국인 남자들과 미팅 후 중국 현지에서 결혼신고서를 받아 결혼 상대자인 임00(당40세)의 본적지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허위결혼신고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근거로 초청서를 받아 지난해 2. 28 입국하였으며,
상대방인 임00에게는 초청의 댓가로 3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으며 이들 2명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결혼여부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을 받기 전인 입국 후 2년까지는 위장결혼을 숨기기 위해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관계기관의 조사를 피해 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지역에 위장결혼 혐의자들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