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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갈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2.18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4186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무허가 건강식품을 치료약이라고 속여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사무실에 감금,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옥천경찰서에서는,

임 0 0 (당36세)이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소재 대원예식장을 임대하여 도자기, 건강식품등을 노인들에게 시중가보다 2-3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들로,
'03. 1. 3. 휴지등 상품을 무료로 받기 위해 온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 거주하는 강 0 0 (당70세, 여)에게 관절염에 좋다는 샤크라는 건강식품과 도자기 2점을 6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대금 중 1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70만원을 갚지 못하자 '03. 2. 5. 16:30경부터 18:50까지 사무실에 감금하여 강제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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