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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등록일 2006.03.30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323

(200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0 자수기간 : 2006. 4. 1. ~ 6. 30(3개월간)


0 대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 등) 등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신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 등


0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


0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 불구속 등으로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자 명단을 비공개로 비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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