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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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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30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조회수 | 3323 |
(200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0 자수기간 : 2006. 4. 1. ~ 6. 30(3개월간)
0 대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 등) 등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신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 등
0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
0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 불구속 등으로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자 명단을 비공개로 비말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