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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단속 유예기간 종료
등록일 2023.04.24 작성자 교통과
파일첨부 230420 교통안전계,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hwp (1.6M) 조회수 568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단속 유예기간(’23. 1. 22. ~ 4. 21.)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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