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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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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끼어들기 신고
등록일 2019.05.09 작성자 김**
파일첨부 조회수 382

2019. 4. 29. 07:05~07:10경 아침 출근시간에 명암타워에서 자동자전용도로를 타려면 3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블랙박스 제보를 받고 있으시기에 제보 드립니다.
끼어들기 단속을 경찰관님들이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늘 사고의 위험이 않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처리시 100프로 피해차량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전운전 경감심을 심어드려 안전운전할수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시간과의 오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민원포털 싸이트로 신고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송윤주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33어0241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주무관 송윤주 (☎ 032-453-0225)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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