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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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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단속 속도위반 과태료부과
등록일 2016.10.11 작성자 김**
파일첨부 조회수 1692

안녕하십니까?!  2016년 08월 08일 내수읍 청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사회복지사 취업 면접으로

1회 왕래 하였으나, 도로상에서 감시단속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70~80km/h 이상을 달리지 않고

조심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분명 그때 당시 다른 차들은 본인의 차량을 앞질러서 추월하여 갔었습니다. 혹여! 추월차량 후에 뒤에서 달리던 본인 차량에게 과속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요?

생계유지 방편으로 취업 면접차 내수읍에 방문하였다가, 과속 과태료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또한 본인은 현재, 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분명 오해일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며, 이번 과속 과태료 부과(35조1176차량)에 대하여 취소(무효)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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