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민마당 >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게시글
제목 오창 구룡리 그린마트 앞 학원 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등록일 2022.04.19 작성자 정**
파일첨부 조회수 417

오창 구룡리 그린마트 앞 학원 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주시고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길을 건너가려던 초등학생이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린마트 뒤쪽은 학원밀집지역이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가는 곳임에도 지난3년간 단 한번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 학원 밀집지역을 걸어 다니는 많은 아이들은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을 피하고 조심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말버릇처럼 차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어린 학생이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100명~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린마트앞 도로가에 있는 학원만해도 20여개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동시간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아이들의 인원수는 엄청납니다. 불법주정차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 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길이 마련해줘야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고, 그에 따른 각종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택가 및 상업밀집지역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는 긴급 시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과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뛰쳐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들을 예의주시 하며 지나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학원 선생님들에게 매년 이부분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시면서 정작 이곳의 아이들을 위한 보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불법주정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을 어렵게 만드는 크나큰 요인이 되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참조내용을 첨부하오니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기준(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4]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5]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6]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이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영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수정삭제 목록
인쇄하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