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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업무안내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경찰관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련부서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재차 방문치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인은 스스로의 사유나 필요 (예: 민원내용 변경, 신청서류의 보완 등)에 의해서든지 또는 반드시 민원인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재차 방문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합니다.

고소·고발·이의제기(수사, 교통) 처리절차 안내

  • 고소·고발 이의(불공정한 수사, 교통)민원
  • 고소·고발 등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처리는 최단시일 처리를 원칙으로 있으나 사안별 법정 기한인 3개월 이내 종결
  •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민원 1회방문 처리 상담창구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접수)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뜻합니다.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경찰관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련부서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재차 방문치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인은 스스로의 사유나 필요 (예: 민원내용 변경, 신청서류의 보완 등)에 의해서든지 또는 반드시 민원인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재차 방문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합니다.

민원 1회 방문 일괄 안내처리 체제구축

  • 접수단계

    * 민원접수 담당자는 민원실장에게 보고 1회 방문처리 민원일 경우 주관 처리 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
    * 민원서류에 담당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표시제 실시로 담당자책임성 제고 및 민원인 편리도모.
    * 기능별 민원사무 담당자 1회 방문처리 책임자 지정 운영 각과 서무 민원업무 담당자 지정.

  • 처리단계

    * 주관부서에서는 접수 24시간내에 구비서류등 심사
    · 서류보완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
    * 하급 기관 또는 타기관, 협회, 단체등과 관련된 민원도 최초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처리
    · 상·하급 기관과 서류보완은 팩스, 전화 등을 이용 신속 보완조치
    · 민원인 거주지가 타지방인 경우 해당 시·도 경찰청에 자료요구
    * 동일기관내 관련 과간 협조는 담당자의 "부전지 서명" 만으로 신속처리 타기관, 협회, 단체발행 법령의 구비서류가 행정편의상 필요한 경우 접수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 기관, 단체간의 협조로 보완

  • 중간통보단계

    * 중간통보제의 철저한 실시로 민원인의 궁금한 점 해소
    · 주관과에서 민원인 및 1회 처리전담 실장에게 동시 통보
    · 중간통보 내용은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명시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소
    · 중간 통보내용(예시)
    · ·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의 내용
    · · 민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민원이 완결되어 최종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예상시기 등
    · 처리기한별 통보시기
    · ·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20일인 민원 : 10일 경과시 1회
    · · 처리기한이 20일 이상 30일인 민원 : 10일 경과시 1회
    · 20일 경과시 1회
    · 30일 이상 60일인 민원 : 월 1회
    ※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즉시 중간처리결과 통보

  • 종결단계

    * 주관 부서에서는 모든 처리절차를 책임 종결하고 민원처리카드 통보
    * 민원실에서는 등기우편 통보 또는 지구대 활용 허가증, 면허증 등 교부
    * 주관 부서에서"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 재가를 획득한 후 회신

  • "증명민원"에 대한 분실 및 재교부신청 동시 접수 처리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접수 처리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뜻합니다.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민원1회 방문처리흐름도

민원1회 방문처리 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82(유료)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 사무명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 사무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사실확인원발급
(교통사고,사건사고)
즉시 방문, 인터넷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고소,고발 2개월이내 서면,우편,인터넷 경찰관서
정보공개청구 10일 방문,우편,인터넷 경찰관서
행정심판청구 60일 방문,우편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업(신규,변경,생신) 15 방문,우편 시·도 경찰청
총포등소지허가신청
-권총,소총,기관총
-엽총,공기총,산업엽총,분사기,도검,
가스발사총,전자충격기,석궁
10일
7일
방문,우편 시·도 경찰청
경찰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5일 방문,우편 경찰서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 7일 방문,우편 경찰서
화약류운반신고 즉시 방문,우편 경찰서
청원경찰배치 승인신청 14일 방문,우편 경찰서
청원경찰임용 승인신청 즉시 방문,우편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교부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 경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시(15일) 방문, 인터넷 면허시험장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기계경비시설 설치(폐지, 변경)신고 즉시 방문 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신규교부 즉시 방문, 인터넷 면허시험장, 경찰서
운전면허증재교부 즉시(15일) 방문, 인터넷 면허시험장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발급신청 즉시 방문, 인터넷 면허시험장
경찰서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30일 방문,우편 시·도 경찰청
긴급자동차지정신청 3일 방문,우편 시·도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교부 7일 방문 경찰서
옥외집회신고 즉시 방문 시·도 경찰청
경찰서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절차 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없습니다.
  • 청구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서의 작성

    민원실에 준비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사용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우편 접수도 가능)
    ≪행정심판 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충북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재 결 위 : 국민권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진정·탄원서 형식으로도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중지 또는 금지

행정정보공개 청구(접수)

  • 행정심판 심리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상임위원2명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의결
    * 신청한 사항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도 가능합니다.

  • 결과통지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 심리 및 결과 통지

행정심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민원 팩스 활용 안내

민원 팩스 활용 안내
구분 민원팩스전화
충북경찰청 (043) 240-2224
청주흥덕경찰서 (043) 270-3152
청주상당경찰서 (043) 280-1105
청주청원경찰서 (043) 251-1767
충주경찰서 (043) 880-6151
제천경찰서 (043) 641-8788
음성경찰서 (043) 870-7627
영동경찰서 (043) 740-5286
괴산경찰서 (043) 830-1385
단양경찰서 (043) 641-9600
보은경찰서 (043) 540-1760
옥천경찰서 (043) 731-7176
진천경찰서 (043) 531-5101

이용안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매일 24시간 민원팩스는 개방되어 있어 민원접수를 하실수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서는 팩스 및 복사기를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 주기

 

목적

  • 경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 15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며 남한에도 6. 25동란 등으로 부모형제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헤어진 가족을 위해 경찰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 민족의 비극이자 국민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자

  • 6. 25당시 헤어진 부모, 자매 또는 친지
  • 유아시절 길을 잃어 헤어진 가족
  • 고아원, 해외입양 등으로 헤어진 가족
  • 기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헤어진 가족

신청서 접수관서 및 방법

  • 접수관서 : 경찰관서 민원실(시·도 경찰청, 경찰서)
  • 접수방법 : 접수관서에 비치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고 작성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 채무를 받을 목적 등 민사문제 해결 등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유 등은 신청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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