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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집회신고기간 제한
- 장기간의 집회장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토록함(제6조제1항)
집회 미개최시 사전통지토록하여 후순위 집회 보장
- 신고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미개최사실을 통지하도록하고 동 집회 ·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불법폭력시위시 잔여집회 금지
- 신고된 집회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수 있도록함(제8조제1항 단서)
학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 신고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군사시설 보호법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수 있도록 함 (제8조제3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가능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에서의 행진으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수 있도로함(제12조 제2항 단서)
확성기 등 사용제한
-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자가 확성기 등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함 (제 14조 2항, 제 24조 4항)
옥외집회시위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 소정양식의「옥외집회 (시위·행진)신고서」1부(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약도 첨부)
신고서 기재요령
-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자 (또는 단체)는
*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단체의 대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생년월일, 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시위의 진로 약도』를 포함하는 시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위방법등 기재사항 별지 작성첨부 가능)
*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상세한 계획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관할경찰관서가 효율적인 교통·경비대책을 수립하여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서「시위방법」기재사항
- 시위의 대형
- 차량, 확성기, 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 구호제창의 여부
-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행사지, 도착지 등)
-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벌 칙
-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 22조 2항)
-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24조 2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찰청 정보과 : 043-240-2183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절차안내
- 옥외집히(시위,행진)신고절차안내
- 옥외집회,시위신고접수 - 관할경찰서(민원실 경유)정보과 다만 2개이상의경찰서 관할일 경우 시·도 경찰청에 신고(72시간전~48시간전)
- *구비서류 _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1부 (시위행진의 진행방향 도면등 시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첨부)
- 보안통고 _ 접수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주최지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면)
- 주최자는 보완통고를 받은때로부터 12시간이내 기재사항 보완하여 신고
- 접수증교부_접수일시를 기재한다.접수증 즉시교부
- 집회,시위 금지통고_신고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법률에 규정된 집회 및 시위금지조항(시간,장소포함)에 해당 _보안통고 미이행시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_ 금지통고를 받은때부터 10일이내 금지통고한 경찰관서 직근 상금 경찰관서장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요령
신고자
- 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주최자가 하여야 합니다.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대상 집회 및 시위
-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행진은 시위의 한 부분 내지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나 옥내 집회 후 행진의 경우 또는 행진만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진도 신고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위의 개최시간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직업, 생년월일,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및 약도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회ㆍ시위 장소가 2개 경찰서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 22조 2항)
-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24조 2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찰청 정보과 : 043-2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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