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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충북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안내입니다.

범죄신고는 국번없이112

 

112 신고요령

  • 112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비상벨입니다.
  • 어떤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았을 때는 지체없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였는지 침착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 범인 (인원수, 인상, 휴대폰, 특징)
    * 도주방향이나 이용수단 (도보, 오토바이, 차량)

112가 편리하고 좋은점

  • 112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 없이 전화를 하실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실 때도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112는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여타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최대한 도와 드립니다.
  •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범죄상담

 
  •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상담 전화번호
경찰서 부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청소년보호계 043-240-2348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70-3343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80-1262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51-1247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80-6318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645-8334
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70-7359
영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740-5347
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30-1349
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641-9348
보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540-1345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730-9247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531-5350

- 위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

 

화약권총,소총,공기총,엽총소지허가 신청

  • ①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②총기출처증명서, ③신체검사서(병원급이상),
    ④용도증명서류,(수렵면허증,유해조수 포획 허가증, 사격선수확인서 등)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약급여내역서(최근5년간), ⑥사진 1매(2.5-3cm)
    ⑦도수입증지 또는 정부수입인지(엽총, 권총, 소총은 5,000원, 그밖의 도검류 3,000원),⑧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총기 출처 증명서 / 신체검사서 (병원,의원, 보건소)
    ** 증명사진 2매 (3cm×4cm) /수입증지 (3,000원~5000원)

허가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

  • 접수

    ** 총포등소지 판매업 허가(면허증) /경찰서(10일)
    ** 제조업 및 수출허가/ 경찰서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허가(면허)증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 격납고사진) 1부, 취급책임자 선임 승낙서 1부
    ** 수수료 : 없음

총포 소지허가 갱신신청

  • 접수 : 경찰서(7일), 시·도 경찰청(10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체검사서1부 / 총포소지허가증 1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
    **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 목적의 경우에 한함), 사진 1매(3x4cm)
    ** 수수료 : 2,000원

청소년 비행과 선도

 

청소년 비행

  •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
  •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
  •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
  •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

청소년 선도 정책

  •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
  •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약류 허가 관련 구비서류

 

면허증, 허가증 재교부 신청

  • 접수 : 각 경찰서
  • 처리기간

    ** 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 : 10일 / 제조·판매 수·출입허가증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경우) / 경위서 (잃어버린 경우)
    * 수수료 1,000원

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면허증

  • 수수료 : 없음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체검사서, 사진 2매(3x4cm), 구면허증 / 신체검사서
    ** 사진 : 2매 / 구 면허증

  • 수수료 : 3,000원

화약류사용(소지)허가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의 경우 · 사용계획서 · 취급소 설치 사진
    ** 꽃불류의 경우
    · 사용순서 대장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 수수료

    ** 화약,폭약 100톤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 5,000원
    ·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 3,000원
    **화약,폭약 1톤 미만 : 2,000원
    · 꽃불류 사용허가 : 1,000원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화약류 양수허가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사용허가증 사본
    · 광업권 허가증 사본

  • 허가없이 양도 할수 있는경우

    ** 수렵용 화약 : 1일 200g이하
    ** 사업용 화약 : 1일 400g이하
    · 수렵용 실포,공포 : 1일 100개이하
    · 사업용 실포 : 1일 200개 이하
    ** 사업용 뇌관 : 1일 400개 이하

  •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 화약폭약 40톤 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20톤이상40톤미만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20톤미만 : 5,000원
    · 화약,폭약 10톤미만 : 3,000원

풍속영업 안내

 

충북경찰청에서는 영업시간 해제 및 각종 규제완화에 편승한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 음란퇴폐영업, 변태영업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 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
  • 퇴폐이발소, 출장맛사지,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
    ** 충북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경찰관서에 신고하십시오

  • 국번없이 112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043-240-2237
    청주흥덕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70-3341
    청주상당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80-1227
    청주청원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51-1349
    충주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80-6367
    제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641-8349
    음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70-7350
    영동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740-5238
    괴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30-1350
    단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641-9345
    보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540-1248
    옥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730-9348
    진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531-5347

영업시간제한

  • 컴퓨터게임장·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제한 : 22:00 ~ 익일 09:00

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 운영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실시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협찬 : 한국 BBS충북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 초·중·고생에 대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수사과장·계장·지구대장이 주1회 학교별 방문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터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의무경찰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경비업허가 등 관련법 조항

 

경비업의 허가(법제4조)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 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법인임원의 결격사유(법제5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신청서류(시행령 제3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시설, 장비확보계획서 각1부
  •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 경비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

허가절차등(시행령 제4조)

  •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의 유무와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및 신용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비업 허가 처리절차(시행령 제4조)

  • 허가신청서를 접수 15일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 → 민원실접수(이첩) → 생활안전기획계 서류 검토 → 하달 → 현지실사 → 보고 → 생활안전기획계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 → 허가·불허가 → 통보(민원인)

허가관청에 신고사항(법제4조3항)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 기계경비 출동요원의 배치신고는 지사(영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

청문절차(법제21조)

  • 청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전까지 당해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

교육(법제13조)

  •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15시간)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매월4시간)

행정처분(법제19조)

  • 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취소 해당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 제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때

과태료(제31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조3 또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조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시행령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일반경비업무에 비하여 기계경비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기술적인요소가 많아 이를 구분한 것입니다.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의 관할지역별로 1인씩을 선임,배치
    ·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경비업자에 한하여 선임,배치
    *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하는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칙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경범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서에 기록된 범칙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

  • 범칙금 미납자는 미납된 통고처분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지도계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재판일시와 재판법정을 지정받는다.
  • 지정받은 날짜 시간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해당 법정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불출석 심판

즉결심판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에 회부되는 자
  • 청구 절차

    * 관할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에 출석하여 불출석심판
    * 불출석심판청구서(양식비치) 작성

허위,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유실물 찾아주기

 

저희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유실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lost112.com로 클릭하세요.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 우편으로 주인에게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 방문, 반환하고,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www.lost112.com, 6개월간 검색가능
    * 6개월간
    *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에게 반환·폐기·국고 귀속합니다.

유실물에 대한 민원안내

  • 99. 12. 3 부터 시행
  • 충북도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습득물 현황을 비치
    유실물 관련 문의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청주흥덕경찰서 043-270-3347
    청주상당경찰서 043-280-1347
    청주청원경찰서 043-251-1348
    충주경찰서 043-880-6357
    제천경찰서 043-641-8349
    음성경찰서 043-870-7350
    영동경찰서 043-740-5238
    괴산경찰서 043-830-1350
    단양경찰서 043-641-9347
    보은경찰서 043-540-1248
    옥천경찰서 043-730-9348
    진천경찰서 043-531-5390

경범죄처벌 및 범칙금내용

 

112 신고요령

  •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 12. 22·법률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 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 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

통고처분항목

통고처분항목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범칙금액
(단위:원)
제1조 16호 오물방치 쓰레기·죽은짐승투기 50,000
담배꽁초·껌·휴지투기 30,000
17 노상방뇨 대·소변행위 50,000
침뱉는 행위 30,000
20 자연훼손 50,000
22 수로유통 방해 20,000
24 불안감 조성 50,000
25 음주소란 등 50,000
26 인근소란 등 30,000
2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
29 공작물 등 관리소홀 50,000
30 굴뚝 등 관리소홀 50,000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50,000
34 무단소등 50,000
35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
36 공무원 원조불응 50,000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50,000
39 미신요법 20,000
40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
48 새치기 50,000
49 무단출입 20,000
52 뱀등 진열행위 30,000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지하철역구내
- 승강기·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가스 등
-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병원 등
- 의료시설내
30,000
역대합실·실내체육관 등기타장소 20,000

즉결심판 항목

통고처분항목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항목 처벌
제1조 1호 오물방치쓰레기·죽은짐승투기 담배꽁초·껌·휴지투기빈집 등에서 잠복 즉심
2 흉기의 은닉휴대 즉심
4 폭행 등 예비 즉심
5 허위신고 즉심
6 시체 현장변경 등 즉심
7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즉심
8 관명사칭 등 즉심
9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즉심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즉심
11 허위광고 즉심
12 업무방해 즉심
13 광고물 무단첨부 등 즉심
14 음료수 사용방해 즉심
18 의식방해 즉심
19 단체 가입강청 즉심
2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즉심
23 구걸 부당이득 즉심
27 위험한 불씨 사용 즉심
30 정신병자 감호소홀 즉심
33 동물 등에 의한 행등 즉심
37 성명 등의 허위기재 즉심
41 과다노출 즉심
42 지문채취 불응 즉심
43 자릿세 징수 등 즉심
46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즉심
47 암표매매 즉심
50 총포 등 조작장난 즉심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즉심
53 장난전화 등 즉심

사격장 관련업무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서 1부
    *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 1부
    * 사격장 관리규정 1부
    * 비치할총기 및 석궁의 종류. 수량 명세서 1부
    *부지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10,000 ~ 2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허가

  • 처리기관 : 공기총(경찰서), 엽총(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경찰서(10일), 시·도 경찰청(13일)
  • 구비서류수수료 : 8,000원

    * 주요구조. 설비의 변경 명세도 및 변경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200미터이내) 및 부지또는 건물의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1부
    *사격장설치 허가증1부 수수료 : 8,000원

관리자(선임. 해임)신고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선ㆍ해임 신고서 1부
    * 관리자 이력서(선임)

  • 수수료 : 없음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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