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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충북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안내입니다.

고소, 고발 처리절차 안내도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식별요령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유형

  • 변조지폐는 1만원권 지폐를 앞면과 뒷면을 분리하여 분리된 면에 창호지에 붙여 접어서 사용합니다.
  • 위조지폐는 진본수표를 칼라지에 복사하여 지급 은행 등을 고무인으로 각인 사용합니다.

식별요령

  • 위·변조지폐, 수표는 모양이 조잡하여 식별이 용이하므로 수표를 받는 즉시 전,후면에 확인하고 받을 것이며
  •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이나 시장이나 노점상 구멍가게 등에서 어둡거나 바쁜 틈을 이용, 물건값을지불하고 있어 받을 때 접어진 돈은 반드시 앞, 뒷면을 펼쳐서 확인한 후에 거스름돈을 주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울 때는 제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셔야 되며
  • 위·변조지폐, 수표 발견시는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타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번이나 충북경찰청 수사2계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043) 240-2167, FAX 240-2967

수사이의제도 안내

 

❖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결과에 불복하는 제도
    처리절차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담당수사관은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즉시 송치

❖ (이의제기)

  • 수사중지결정 통지를 받으신 분이 30일이내 결과에 불복하는 제도
    처리절차 :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하는 이의제기서를 작성 제출하면 도경찰청 수사심의계는 30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심의신청)

  • 경찰 입건전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는 제도
    처리절차 : 사건관계인의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심의 후 결과 통지

접수 및 문의처

  •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또는 도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강간, 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 가족, 친족(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서 성폭력,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폭력 한다거나, 13세 미만인 자를 성폭력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행위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여러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신고 및 문의전화

  • 충북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요원인 여자경찰관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전화 안내
신고전화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043) 240 - 3117 (해바라기센터)
청주흥덕경찰서 (043) 270 - 3349 (여성청소년계)
청주상당경찰서 (043) 280 - 1378 (여성청소년계)
청주청원경찰서 (043) 251 - 1370 (여성청소년계)
충주경찰서 (043) 880 - 6388 (여성청소년계)
제천경찰서 (043) 641 - 8333 (여성청소년계)
음성경찰서 (043) 870 - 7736 (여성청소년계)
영동경찰서 (043) 740 - 5248 (여성청소년계)
괴산경찰서 (043) 830 - 1349 (여성청소년계)
단양경찰서 (043) 641 - 9350 (여성청소년계)
보은경찰서 (043) 540 - 1348 (여성청소년계)
옥천경찰서 (043) 730 - 9363 (여성청소년계)
진천경찰서 (043) 531 - 5349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란?

  •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 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행위 교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부부간·부모 자식 간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다툼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물건 등 재산이 부수어 졌을 경우 등의 폭력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공갈, 협박, 명예훼손, 재물 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처리절차

  • 사건발생 → 신고(또는 고소) → 경찰조치(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신청) → 조사 후 송치 → 검찰 → 법원

    1.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2.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 → 재판 후 판결 (유죄·무죄 판결)
    3.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은 임시조치 결정 (법원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심리후 보호처분 또는 불기소처분 결정)

신고 및 문의전화

  • 충북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 또는 상담요청 하시면, 친절히 안내, 상담해 드리며 신고(상담)자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전화 안내
가정폭력범죄 신고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043) 240 - 2448 (여성보호계)
청주흥덕경찰서 (043) 270 - 3308 (여성청소년계)
청주상당경찰서 (043) 280 - 1350 (여성청소년계)
청주청원경찰서 (043) 251 - 1371 (여성청소년계)
충주경찰서 (043) 880 - 6358 (여성청소년계)
제천경찰서 (043) 641 - 8336 (여성청소년계)
음성경찰서 (043) 870 - 7736 (여성청소년계)
영동경찰서 (043) 740 - 5248 (여성청소년계)
괴산경찰서 (043) 830 - 1348 (여성청소년계)
단양경찰서 (043) 641 - 9348 (여성청소년계)
보은경찰서 (043) 540 - 1349 (여성청소년계)
옥천경찰서 (043) 730 - 9363 (여성청소년계)
진천경찰서 (043) 531 - 5348 (여성청소년계)
 

공무원 금품수수 등 부조리신고

 

단속방침

  • 윗물 맑기 운동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일선 민원 행정기관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구조 척결
  • 봉사자세 확립을 통한 대 국민 신뢰 회복

중점단속대상

  • 건축·보건·환경·교통·소방·수사·세무·교육·병무 비리 등
  •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공금횡령 등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신고센타

  • 신고전화 : 충북경찰청 수사2계 ☎ (043) 240-2167, FAX 240-2967 또는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되었다가 구치소 이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요령은

  •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과 토요일은 09 : 00 ~ 21 : 00까지 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절기에는 09:00 ~ 20:00까지 면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인 면회요령
    주간은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 야간은 강력수사팀 사무실에 구두로 면회를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 면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인 화상면회
    원거리 거주자로서 경찰서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 화상면회를 하실 수 있으며, 면회신청 및 면회방법은 해당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인 면회 가능시간 및 횟수
    1회 면회 가능시간은 30분이내이며, 면회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치인에게 필요한 물품차입 요령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수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차입이 가능하나 의약품은 차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성범죄를 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최근 국제성 범죄의 증가추세에 따라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 되고 있는 국경없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한 범죄를 신고 합시다

  • 외국범죄조직(일본"야쿠자", 중국"삼합회", 러시아"마피아"등)의 불법활동, 불법자금 반입, 합법을 가장한 투자, 돈세탁, 국내범죄 조직과 연계된 합법 또는 불법활동
  • 마약류ㆍ총기 밀반입 및 밀매 관련 사법
  • 외국통화 위ㆍ변조 및 유통 관련 사범
  • 자금 불법유출 사범(불법환거래)
  • 외국상표 불법사용 사범
  •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매춘목적 등 인신매매,아동포르노,외국인 인신매매(매춘목적)
  •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증명서로 국내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사범
  • 국내에서 대한민국 여권밀매 행위자, 타인의 여권으로 해외여행하는 자, 해외 단체 여행시 합동 보관한다는 구실로 위탁받아 보관 중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여권밀거래 의심이 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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